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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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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건, (4 / 10)
  • A
    ☞전자보증 또는 인터넷보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합 홈페이지에서 보증수수료 영수증을 출력할수있습니다. (※방문 신청한 보증서의 경우에도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① 홈페이지「인터넷창구」CLICK ② 마이페이지(MYPAGE)내에 “보증조회 - 보증수수료납입현황” CLICK ③보증종류 및 납입일자 입력한후 “조회” CLICK ④출력하고자하는 보증대상의 영수증 버튼 CLICK후 출력


  • A

    ☞ 인터넷에서 보증신청시 전자보증인 경우 “수신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G2B)와 국방전자조달본부(D2B)를 통하여 입찰공고된 경우에는 “조달청(G2B)”,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는 각각“한국전력공사"로 선택하여 신청하며, “공고(계약)번호”는 입찰보증은 “입찰공고번호”를 의미하고 계약.하자.선급금보증은 “(가)계약번호”를 의미합니다.

    입찰보증:「입찰공고-차수」중 차수번호 제외(“-”표시는 생략)하고 입찰공고번호만 입력.

    계약보증:「계약번호-차수」중 차수번호까지 포함(“-”표시는 생략)하여 입력.

    국방조달본부 입찰공고 계약의 공고(계약)번호는 계약번호 앞에 DAPA를 추가하여 조회함.

    단, 한국전력공사인경우 입찰공고번호 입력후 조회 안함.


  • A

    ☞ 홈페이지에서「고객센터>서식/약관>약관」을 클릭하시면 보증별 약관조회(출력)가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ADOBE READER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ADOBE READER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 A

    ☞ 우리조합 홈페이지「고객센터>발급사실조회>보증서출력」에서 보증수수료 영수증상의

    ‘보증서인증번호’ 또는 인터넷보증서상의 ‘보증서확인번호’를 입력하여 공인인증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 A

    ☞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보증서의 진위여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가능합니다.

    1. 우리조합「홈페이지 > 고객센터 > 발급사실조회 > 보증서발급사실조회」에서 보증 내용 입력하여 확인

    2. 보증서 하단에서 “원본” 글자로 확인하거나 바코드(음영처리부분)를 스캐닝하여 문서내용을 복원


  • A

    ☞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사업이행보증, 시공보증, 인.허가보증,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분양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지급보증의보증, 협약체결보증, 협약이행보증, 부담금지급보증, 채무이행지급보증 등 입니다.


  • A

    조합과의 약정체결 후 약정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1. 약정인의 담보좌수 감소로 약정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기타 약정갱신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A

    인증서란 오프라인상에서의 인감증명서와 같이 온라인(통신망)상에서

    거래당사자의 신원 및 거래내용의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전자서명검

    증키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

    실 등을 확인,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하는 것이며,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한국정보인증(Sign gate) (☏ 1577-8787)

    ② 코스콤 (☏ 1577-7337)

    ③ 한국전산원 (☏ 031-260-2119)

    ④ 한국전자인증 (☏ 02-3019-5600)

    ⑤ 한국무역정보통신 (☏ 1566-2119)

    ⑥ 금융결제원 (☏ 02-531-1257)


    ※ 구매시는 반드시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발급용(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이라고
    말씀하시어 그
    용도나 등급에 맞는 인증서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을 이용하시면 4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 A

    우리 조합 홈페이지에서 전자거래 이용을 하시려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범용인증서가 있어야하며,

    인증서를 구매할수있는 공인인증기관과 연락처는 아래와같습니다

    ① 한국정보인증(SIGNGATE)(☏1577-8787)
    ② 코스콤(☏1577-7337)
    ③ 한국전산원(☏031-260-2119)
    ④ 한국전자인증(☏02-3019-5600)
    ⑤ 한국무역정보통신(☏1566-2119)
    ⑥ 금융결제원(☏02-531-1257)
    ※ 구매시는 반드시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발급용이라고 말씀하시어
    그 용도나 등급에 맞는 인증서를 구매하셔야합니다

    ※한국전자인증,한국정보인증,코스콤(구한국증권전산)을 이용하시면
    40% 할인된 금액으로구입하실수 있으시며, 조합 인터넷창구 사이트초기
    화면 하단에 ‘공인인증서 할인’을 클릭하시어 연동되는 각 인증기관 사이트
    에서 구입하셔야 할인 적용이 됩니다.

    [전자거래이용신청절차]

    ① 인터넷창구 로그인페이지의 “이용신청하기” 버튼CLICK

    ②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로 검색하여 회사명 확인후 더블CLICK

    ③ 전자거래이용신청서 작성후 신청버튼CLICK

    ④ 공인인증서 인증이 완료되면 관할지점으로 전자거래 이용신청 접수됨

    ⑤ 관할지점의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완료후 인터넷창구 이용가능


  • A

    실행중인 인터넷창을 종료한 뒤, 제어판 > 프로그램및기능(프로그램제거) > McAfee LiveSafe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