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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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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건, (6 / 10)
  • A

    조합 공제상품은 기존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내용이 동일하며, 사업근거

    및 가입대상 등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공제[共濟]

    보험[保險]

    공통사항

    동일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로 위험집단을 구성하고, 금전갹출을 통해 준비금을 형성.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발생시 재산적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는 공제와 보험은 유사함.

    사업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보험업법

    가입대상

    조합원

    불특정다수

    인가여부

    주무부서 장관의 인가필요

     


  • A

     공제 상품별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특약 첨부 여부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연간포괄계약

    공사장별계약

    국내근로자재해공제

    -손익계산서 사본

    -공사(분양)원가 명세서 사본

    -공사(하)도급 계약서 사본

    -공사비(인건비)내역서 사본

    해외근로자재해공제

    -해외근재 산출질문서

    -근로자명단 및 급여명세서

      (또는 연봉계약서)

    -해외근재 산출질문서

    -해외현장 공사계약서

    -근로자명단 및 급여명세서

      (또는 연봉계약서)

    영업배상책임공제

    -손익계산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 추가특별약관 가입시 추가 서류 필요

    건설공사(조립)공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비내역서 사본

    -공사일정표 사본

    -전체배치도(주변건물의 이격거리 포함) 사본

    -설계도(필요 설계도면만 첨부) 사본

    -공사개요서 사본

    -추정손익계산서(예정이익상실액 부보시)

    -기타 서류 : 특약 첨부에 따른 추가자료 필요시 구비

    완성공사물공제

    -공제가입금액 내역서(총괄표 및 세부내역)

    -전체배치도(주변건물의 이격거리 포함) 사본

    -추정손익계산서(기업휴지 부보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단, 현장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가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 생략가능

  • A

    ☞ 문의하신 업무는 우리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 건설근로자공제회

    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공제회로 직

    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ARS), 02)519-2150~1]

  • A

    ☞ 일반 관리직원의 경우 매년 상반기중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개

    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조합 인사관리

    팀으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우리조합 홈페이지 [조합소개-채용안내]을 참조하

    기 바랍니다.

  • A

    ☞ 우리조합의 연수원(건설경영연수원)은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게도 열

    려 있습니다. 연수원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 홈페이지 [연수/골프/임대-건설경영연수원-연수원소개]를 참조하시거나, 건설경영연수원(☎043)850-45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

    ☞ 우리조합은「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들이 조

    합에 대한 출자로 인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즉, 정부의 출연 또는 출자지분이 없는 순수

    한 민간자본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전문 보증기관입니다.

    다만, 건설보증이라는 전문분야의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건설

    산업 활동의 지원자 및 건설시장의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그 업무의 성격

    은 공익적인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A

    ☞ 우리 조합은 별도의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조합의 임.직원 또는 조합원사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에 한하여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부 건설회관의 경우)

    예식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우리 조합 자산관리( ☎ 02-3449-8687~8 )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

    ☞ 본부 건설회관(서울) 기준으로 입주사의 경우 월 88,000원(부가세 포함)이며, 방문 주차 시에는 기본요금 1,800원/30분, 추가요금 600원/10분(부가세 포함)입니다.



  • A

    ☞ 본부 건설회관(서울) 기준으로 총 5개의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일 사용시간은 09:00~17:00 까지로 17:00 이후에는 추가 요금을 가산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 홈페이지 [연수/골프/임대-임대및대관사업-본부회의실대관-대관안내]에서 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클릭


  • A

    ☞ 이메일 주소는 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 전자거래 이용신청시 등록하게

    되며, 등록된 이후에는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