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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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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홈페이지 우측상단의 밑줄쳐진 '조합원/통합검색' 부분을 클릭하시고, 상호를 입력하여 돋보기모양을 클릭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한 돋보기모양을 눌러 나오는「통합검색」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거래지점으로도 조합원검색이 가능합니다.


  • A

    ☞ 인터넷창구 메뉴중 [인터넷창구-제증명발급]으로 접속하시면 필요하신
    제증명(민원서류)
    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창구에서 출력할 수 있는 제증명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융자금 잔액확인(원)

    ② 융자금 이자납부확인(원)

    ③ 출자좌수확인(원)

    ④ 신용등급확인(원)

    ⑤ 금융거래확인(원)

    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A

    ☞ 인증서는 해당 공인인증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셔야 하며, 우리조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매를 하게 되면, 원래구입가격 대비 40%의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① 홈페이지 초기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공인인증서할인”을 클릭

    ② 팝업창이 뜨면,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코스콤(舊 한국증권전산)중

    하나를 선택하여 클릭

    ③ 해당 인증기관 홈페이지로 이동, 인증서 신청하여 구매

    ※ 조합 홈페이지를 경유하여 구매하여야 인증서 할인 혜택이 있으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구매할 경우에는 할인 안됨.

    (구매가격 100,000원 → 60,000원, 부가세 별도)

  • A

    ☞ 현재 조합 인터넷창구 로그인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범용인증서)에 의한
    방식
    에 의하고 있으며, 아이디, 비밀번호에 의한 로그인 방식은 사용되고 있
    지 않습
    니다.

    참고로,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한국정보인증(Sign gate) (☎ 1577-8787)

    ② 코스콤[舊한국증권전산(Sign Korea)] (☎ 1577-7337)

    ③ 한국전산원 (☎ 031)260-2119)

    ④ 한국전자인증 (☎ 02)3019-5600)

    ⑤ 한국무역정보통신 (☎ 1566-2119)

    ⑥ 금융결제원 (☎ 02)531-1257)

  • A

    ☞ 우리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약관 제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조합의 보증

    책임은 계약자(채무자,원청업자)가 당좌거래정지,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종합

    건설업 전부 등록말소, 사업자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만 한합니다.

    그러므로, 상기의 경우 이외에는 보증금 청구 대상이 아니며, 하도급법에 의거

    발주자에게 직불처리를 먼저 요청하셔야 합니다.

  • A

    ☞ 시공사에서 우리조합으로부터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현금을 예치하고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보증수수료만을 납부하고 발급받는 것

    입니다. 이는, 하자보증서 뿐만 아니라 다른 보증서의 발급시에도 마찬가지입니

    다.

    따라서, 보증책임소멸로 인한 보증해제처리시 시공사에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현

    금을 반환하는 절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A

     

    ☞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가 하자보수 이행청구를 받

        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에 표기된 건설공제조합 관할지점에 공문으로 하자보수요청을 하면 조합에서 시

        공사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촉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관할지점에 보낼 공문은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며, 첨부된 하자보수이행

        요청서를 참조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A

    ☞ 우리 조합의 하자보수보증의 대상은 약관 제1조에의거,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이행 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보증책임을 부인하지는 않으며, 발생한 하자가 당초 보증서에 명기된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내에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단, 보증금청구권 소멸기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2011.11.25 이전 발급된 보증서 -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2011.11.25 이후 발급된 보증서 -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 A

    ☞ 분쟁업무의 대상은 조합이 행한 공사의 보증과 관련한 분쟁으로서, 다음과 같습

    니다.

    *하자검사, 공사기성 등 전문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중재를 의뢰한 사항

    (1)분쟁조사의뢰 → (2)조사대상여부 심사 → (3)분쟁사건 현장조사 → (4)조정?

    중재 → (5)결과통보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보증-분쟁업무처리] 메뉴를 참조 ⇒ 클릭


  • A

    ☞ 주요 보증별 보증금 청구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 증

    청구서류

    공 통

    ㆍ보증금 청구서(공문) - 별도 서식 없음

    ㆍ보증서(사본)

    ㆍ관련계약서(사본) - 계약조건(일반, 특수), 내약서 포함

    ㆍ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입 찰

    ㆍ입찰유의서

    ㆍ입찰참가 증빙서류

    ㆍ낙찰되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계약체결기한 지정문서

    등)

    계 약

    ㆍ계약해제(해지)통지서 또는 공사포기각서

    ㆍ조합원(시공보증인 포함)에게 시공이행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ㆍ계약서상 계약보증금이 실손배상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 실제

    발생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ㆍ무통장입금증·영수증 등 공사기성금의 지급에 관한 서류

    ㆍ공사(타절)기성검사서 및 내역서(수량, 단가 등의 산출내역이

    확인 가능한 자료)

    공 사

    이 행

    ?

    시 공

    ㆍ보증사고의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기타 조합의 보증채무이행에 필요한 서류

    (설계도서, 이미 지급한 관급자재내역, 공사에 대한 하도급내용

    등)

    하 자

    ㆍ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시공보증인 포함)에게 하자보수이행을

    요청하였던 문서 사본

    ㆍ하자발생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

    ㆍ준공검사조서(사용검사필증)

    ㆍ하자보수견적서

    ㆍ하자보수보증의 대상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인 경우

    자 보수보증금 청구 및 수령 동의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인가서

    (신고서)

    선급금

    ㆍ조합원에 대한 보증채권자의 선금 반환청구서 사본

    ㆍ공사포기각서나 보증시공조치 또는 계약해제(해지) 문서 등 보

    증사고의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

    ㆍ선금 및 기성금의 지급내역서, 선금정산 내역서

    ㆍ공사 타절기성검사서 및 내역서

    ㆍ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선금과 기성금의 지급을 입증하는 서류

    임 시

    전 력

    ㆍ전기요금의 연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ㆍ기타 사실관계 판단 및 손해입증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인.허가

    ㆍ인·허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ㆍ청구금액의 계산서

    ㆍ기타 손해상황 및 손해액 입증서류

    ㆍ보증금청구서에 갈음하는 납입고지서 또는 변상명령서

    하도급

    대 금

    ㆍ계약해제(해지)통지서

    ㆍ원도급 발주자(자체공사인 경우 감리자)가 확인한 기성내역서

    ㆍ선금 및 기성금 등 대금수령(어음인 경우 어음사본 첨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그 밖의 사실관계 판단 및 손해입증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서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보증-보증금청구] 메뉴를 참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