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자주하는질문(FAQ)

게시글 검색
전체
95건, (10 / 10)
  • A

     

     

    ☞ 건설업양도신고시 양도인이 공제조합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사항

     ① 건설업양도에 관한 공고문(일간신문) 사본 1부

     ②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③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1부(양도인이 조합에 대한 제채무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조합서식

     ㉠ 건설업양도에 대한 의견서 발급신청서

     ㉡ 건설업양수도에 따른 채무인수각서

       (양도인이 조합에 대한 제채무가 있는 경우)

     

  • A
     

    ☞ 건설업양도신고란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다른 법인.개인에게 건설업을 양도하  

       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대한건설협회 경유)에게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 

       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설업양도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실제 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위

      임받아 처리)에게 직접 문의하여 처리하셔야 하며, 개략적인 절차,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행절차

    준비사항 또는 구비서류

     ① 건설업 양도에 의한

         의결

     주주총회 등

     ② 양도계약서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

     ③ 건설업양도내용 공고

        (30일이상)

     - 양도건설업 종류

     - 양도예정연월일

     -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기한.장소

     - 양도인.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상호,

       대표자 성명

     ④ 건설업양도신고서

        (공동작성) 제출

     - 양도계약서 사본

     - 양수인의 건설업등록서류

     - 양도공고문,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내용서류

     - 공제조합 의견서

     - 시공중인 건설공사 발주자 동의

     ⑤ 신고수리 및 공고

     - 수리연월일

     - 양도건설업종

     - 양도인.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상호,

       대표자 성명

       ※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A

     

    ☞ 우리조합 출자지분에 관한 평가금액은 분기별 가결산(연말 결산 포함) 결과를  

       반영하므로 분기별로 변경되며, 대차대조표상 자본 총계를 총출자좌수로 나누   

       어서 산출합니다.

  • A

     

    ☞ 건설업등록 후 우리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로 건설업등록한 경우 출자금을 예치한 지점에, 추가로 건설업

        등록한 경우 관할지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사항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개월)

     ②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①~③ 서류는 출자예치시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고 유효기간

         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제출생략 가능

     ④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⑤ 법인정관 사본 1부

      법인인감도장으로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 상호.목적등 법인등기

        부와 일치여부 확인후 불일치시는 변경사항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

        록 인증서 첨부

     ⑥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명판

     ⑦ 법인통장(보통예금) 사본 1부

    조합서식

     ㉠ 가입신청서

     ㉡ 출자증권양수신청서(*증자기간에는 출자증권청약서)

     ㉢ 계좌입금의뢰서

     

      ※ 조합서식은 지점을 방문하여 작성하시거나, 조합 홈페이지 [고객센터-서식/약관-서식]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클릭

     

  • A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공제조합등이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내100분의 60의 범위안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 금액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사항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개월)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건설업등록이후 제출가능)

    ④ 법인(개인) 인감도장 및 법인(개인) 명판

    ⑤ 업종별 출자예치금액(우리조합 관할지점 계좌에 송금요)

    조합서식

    ㉠ 출자예치신청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 업종별 필요예치좌수는 홈페이지 [가입/신용평가-확인서]에서 확인 ⇒ 클릭

    ※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관할지점(또는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