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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 입증 정도(2002다73333)

  • 등록일 : 2008.06.30
  • 조회수 : 3473
  •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령

1. 하자보수책임기간(1, 2, 3년)에 관계없이 보증기간이 3년으로 기재된 경우, 보증대상 범위

(보증서가 3, 10년 두건의 보증서로만 분리발급된 경우)

2. 1의 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3.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행사하여야 하는지

4. 사용검사전 하자

5. 공동주택의 기둥, 내력벽, 보, 바닥, 지붕에 발생한 하자가 주요시설의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내력구조부의 하자에도 해당할 수 있는지

6.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법인 아닌 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청구권의관리·처분 방법

-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청구권은 관리규약에 따라,

-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청구권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