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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7. 상고절차

  • 등록일 : 2008.06.30
  • 조회수 : 3730
  • 분류 : 소송개요(하자)

가. 상고[민소법 제425조, 세칙 제50조]

○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

내에 상고(단,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음) ☞ 상고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기일 엄수

○ 상고심에서는 법률판단만을 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상고할 수 없음

○ 부대상고,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는 항소절차 준용


나. 파기환송․이송[민소법 제436조]

○ 상고법원이 상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사건을 스스로 판단하거나(파기자판),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파기환송),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파기이송)

○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재판하며,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