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항소절차
가. 항소[민소법 제396조, 세칙 제50조]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
내에 항소(단,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음) ☞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기일 엄수
나. 부대항소[민소법 제403조~제405조]
○ 항소를 포기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한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부대항소 가능
다. 강제집행정지 신청[민소법 제501조, 세칙 제60조]
○ 제1심에서 (일부)패소하고 가집행할 수 있는 경우, 원고의 자력이 비교적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
○ 강제집행정지신청→ 담보제공 명령→공탁→강제집행정지결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공탁은 제1심 패소원금에 상응하는 현금공탁을 명하고 있음.
○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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