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국판결 이전의 소송종료
가. 소 취하[민소법 제266조~제267조]
○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음
○ 다만, 상대방(조합)이 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
비기일에서 변론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 발생
○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소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 소취하 동의시 유의사항
- 원고가 단순히 청구를 유예하기 위한 것이며, 이후 언제든지 또다시 제소할 수 있음. 다만, 종국판결(예컨대, 제1심판결이 있으나 항소한 경우)이 있는 경우는 소취하 후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함.
○ 소 취하 사건도 소송위임계약서에 따라 변호사에게 성공 보수 지급
나. 화해권고결정[민소법 제225조~제232조]
○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
고결정을 할 수 있음
○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이전에 행한 소송
행위는 그대로 유효
☞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기일 엄수
○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후의 절차는 확정판결의 예에 따라 처리
○ 소송위임계약서에 따라 변호사에게 성공 보수 지급
다. 임의조정(조정기일)
○ 재판장이 조정기일에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그 효력이 확정됨
- 조정안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명
○ 임의조정 이후의 절차는 확정판결의 예에 따라 처리
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 재판장이 당사자의 이익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작성, 당사자에게 송달
○ 당사자는 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제조정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유효
☞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기일 엄수
○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강제조정은 확정되며, 이후의 절차는
확정판결의 예에 따라 처리
※ 최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차 강제조정결정을 하는 등 판결에 의하기보다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