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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3. 심리절차(변론준비기일, 검정ㆍ감정기일, 변론기일)

  • 등록일 : 2008.06.30
  • 조회수 : 6944
  • 분류 : 소송개요(하자)

가. 준비서면(답변서) 제출

- 담당 변호사가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

- 답변서 작성시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사전에 작성 후 협의하고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나. 변론(준비)절차

- 변론준비절차 : 사건의 쟁점정리 및 증거신청

- 변론절차 :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 증거조사


다. 검증, 감정절차

○ 하자관련 소송에서는 법리공방보다는 하자발생 인정여부 및 그에 따른

실보수비 산정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 법원에서는 당사자(통상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한 후,

소송당사자 및 감정인을 출석시켜 감정의 대상 및 그 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개진토록 하므로, 동 기일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에게 감정의견서 송부

○ 재판장은 검증감정기일에 소송당사자 및 감정인을 참석시켜 하자 현장을 조사한 후,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에 착수토록 함

- 검증기일은 정밀한 현장 조사가 아니라, 법관의 시각으로 하자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으로 선입견을 줄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과 함께 현장소장 등이 같이 출석,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필요시 의사표시할 필요가 있음

- 감정인의 감정기일은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1~2주이상 소요되기도 하며, 이 경우 현장소장 등 현장을 잘 아는 직원이 감정인의 감정에 적극 의사표시하여 과다한 물량이나 부당할 내용이 감정되지 않도록 함.

감정인이 법원에 그 결과물인 감정서를 제출한 경우, 소송당사자는 그

적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구분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는지 여부

- 내역서상의 균열 폭에 따라 적정한 보수방법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 사용검사 이전 하자사항을 구분하였는지 여부

- 미시공․변경시공 부분을 구분하였는지 여부

-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보수단가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 일반관리비가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

검증 : 법관이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상․현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

☞ 감정 :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법칙 또는 이를 이용하여 내린

판단을 보고시키는 증거조사

붙임 : 감정의견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