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 접수 및 응소 여부 검토
가. 검토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256조~제257조]
○ 답변서 제출기한이 통상 소장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동 기한내
응소여부 결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완료되도록 조치(응소절차 없이
동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됨)
○ 만약,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선고기일 이전에 응소
절차를 완료하여 동 기일지정이 취소되도록 조치
나. 검토 후 조치사항
○ 소송대리인 및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결정
○ 하자내용중 해당 하수급인, 보증회사에 대한 소송고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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