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법률지원상담사례

1. 소장 접수 및 응소 여부 검토

  • 등록일 : 2008.06.30
  • 조회수 : 4664
  • 분류 : 소송개요(하자)

가. 검토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256조~제257조]

답변서 제출기한이 통상 소장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동 기한내

응소여부 결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완료되도록 조치(응소절차 없이

동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됨)

○ 만약,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선고기일 이전에 응소

절차를 완료하여 동 기일지정이 취소되도록 조치

. 검토 후 조치사항

○ 소송대리인 및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결정

○ 하자내용중 해당 하수급인, 보증회사에 대한 소송고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