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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쟁점7] 하자안전진단보고서의 증거채택 여부

  • 등록일 : 2008.06.30
  • 조회수 : 4437
  • 분류 : 주요쟁점사례(공동주택)

◈ 안전진단업체등으로부터 받은 하자진단결과를 근거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안전진단업체에서 작성한 하자보수비 산출자료는 정확한 분석보다는

진단비용을 제공하는 자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발생된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하였는지, 사용상의

하자인지, 사용검사 이전의 하자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소송절차

에서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이 현저히 떨어짐

《근거》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이 증가하면서 안전진단업체도

그에 편승하여 하자보수비를 부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소송절차에서는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으며 별도의 법원감정절차를 거쳐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고 있음



《대처》

입주자대표회의가 불필요한 안전진단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소송자료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송 과정에서 별도의 감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원고가 감정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점을 설득하여 안전진단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향후 임의 협상이나 조정 중에 불필요한 비용까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