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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쟁점9] 균열보수에 따른 도장비용

  • 등록일 : 2008.06.30
  • 조회수 : 5009
  • 분류 : 주요쟁점사례(공동주택)

◈ 균열보수비용 산정시 균열부위를 초과하여 공동주택 외벽 전체에 대한

도장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보수는 본래 건축물이 갖추고 있어야 할 내용의 부족을 보완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므로 균열하자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며 외벽 전체에 대한 도색청구는 형평성에 반함

《근거》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에 의하면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

하여야 하고 건물 외벽의 경우 5년마다 전면도장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하자라고 인정되는 균열에 대하여 통상 도색하는 면적(예를 들면 롤러페인

트로 도색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비용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미관상 흉하다고 하여 아파트 외벽 전체를 도색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하여서는 아니됨

[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인 실무연수회 자료집 p.14, 2005.1.31.]


《판결》

① 균열부위만 도장, 도배를 할 경우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여 하자보수로서 부적절한 하다는 이유로 전면도장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나290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2. 11. 선고 2001나617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2. 29. 선고 2003나4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2. 7. 선고 99나49363 판결)

② 외벽균열에 의한 누수 방지 및 외벽균열 보수 후의 미관을 위하여 외벽면 도장공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장을 전부 부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00. 11. 22. 선고 99나29000 판결)

공용부분의 전체면적에 비하여 균열보수부분이 극히 작은 점과 준공 이후의 시간경과 등을 감안할 때 공평의 원칙상 그 비용 중 절반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측에서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전유부분의 경우에는 균열부위에 상응하는 부위에 대한 도장비용만을 인정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01. 6. 15. 선고 2000나490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1. 6. 15. 선고 2000나9802판결)



아파트의 경우 5년마다 전면도장을 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청구소송이 통상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정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하자로 판정된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통상 도색하는 면적(예를 들면 롤러페인트로 도색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비용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미관상 흉하다고 하여 아파트 외벽 전체를 도색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과잉배상이라는 주장을 하여 전체도색을 인정할 경우에도 일정부분 감액을 주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