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금융편익 제고를 위한 영업제도 개선 안내
- 등록일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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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금융편익 제고를 위한 영업제도 개선 안내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여 금년 5월13일부터 시행하고 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 음
*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의 신용등급별 가감률(BB~CC등급) 5%P 인하
* 중소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에 대하여 산업지원 특별할인 10% 신설
3. 공사이행보증 지점장할인 확대
* 신용등급 BBB,BB,B등급 : 공공발주공사 면제기준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 * 특별심사가 적용되는 개인발주공사 : 면제기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