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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신규 출시 안내

  • 등록일 : 2019.06.18
  • 조회수 : 2056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신규 출시 안내
 
- 보증기관 최저의 보증수수료요율로 조합원의 부담 완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현장별보증이 신규 출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신규보증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높이고 보증기관 최저의 보증수수요율을 적용합니다.
 
현장별보증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개요

                2. [조합원용] 보증신청 및 대여계약서 제출시스템 안내

                3. [건설기계대여업자용] 대여계약서 제출시스템 안내

                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리플렛

                5. [카카오페이 안내 동영상 : 최초사용자용] 인증서 발급 및 확정통보 확인 방법

                6. [카카오페이 안내 동영상 : 기존사용자용] 확정통보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