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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업무 안내

  • 등록일 : 2019.07.01
  • 조회수 : 3370

조합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업무 안내드립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2018년부터 전 국가적으로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주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이 2019년 7월 1일부터 우리 조합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근로시간 법정 한도 준수를 위해 보증 신청 등 조합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각종 신청은 17:00(신규융자는 전일 16:00)까지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관련 실무 문의는 관할지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시책을 준수하기 위한 조합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