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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체형작업발판대여대금지급보증 출시안내

  • 등록일 : 2019.08.08
  • 조회수 : 3572

[일체형작업발판대여대금지급보증 출시안내]

 

시스템비계 임차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비계 임대업자의 체불을 감소시키고, 비계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여 시스템비계 확산을 지원하고자 우리조합에서 201985일부터 일체형작업발판(시스템비계) 대여대금지급보증을 운용하고 있으며, 상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개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과 유사, 조합원의 시스템비계 임대료에 대한 지급 채무 보증


[보증대상] 시스템비계(시스템비계 및 이와 함께설치되는 작업발판, 기타부속자재) 임대료 지급채무

 

[제외대상] 시공비(비계 설치·해체비), 멸실료 및 수리비, 시스템비계 이외의 기타 자재 임대료

 

[보증금액] 임대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 : 대여금액계약상 선급금

                 임대기간이 4개월 초과인 경우(4개월분 임대료) : (대여금액계약상 선급금) / 대여기간() × 4

 

[보증기간] 대여기간시작일 대여기간종료일 + 90

 

[수  수  료] 기본요율 연1.33%(도급계약금액이 20억원이하인 민간건설공사현장의 경우 수수료의 50% 할인)

 

[신청서류] 공사도급계약서, 시스템비계 임대차계약서, 내역서 또는 견적서, 국세납세증명서

 

[유의사항] 시스템비계와 기타 자재에 대해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또는 내역서(견적서)에 시스템비계에 대한 임대료를 명확히 구분 기재 필요

 

자세한 안내는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