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금융편익 제고를 위한 영업제도 개선 안내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원 금융편익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도를 개선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기에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 래
1. 선급금 공동관리금액에 대한 수수료 환불 완화
❏ 공동관리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공동관리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불
개 선 전 | 개 선 후 |
수수료의 70% 환불 | 수수료의 100% 환불 |
2. 선급금 공동관리금액 인출기준 완화
❏ 선급금 정산률에 따라 공동관리금액을 인출
개 선 전 | 개 선 후 |
기준정산율 이상인 경우에만 인출 가능 | 기준정산율 미만인 경우에도 선금정산율에 따라 인출 가능 |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할인 확대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 할인
개 선 전 | 개 선 후 |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임의인출이 제한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 10% 할인 | 1.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임의인출이 제한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 공공공사 10% 할인, 민간공사 30% 할인 2. 민간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 10% 할인 |
* 시행일 : 2020. 07. 01.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