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척하며 보험금 1.6억 청구"... 건설현장의 ‘가짜 사고’ 주의 요망
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 분위기를 악용해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꾸며내거나 부상을 과장하는보험사기 시도가 늘고 있어 조합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OO건설사의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에 걸려 넘어져, 치료비 등 보험금 약 1억 6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조합은 사고 영상 정밀 분석(행동분석)과
전문 의료자문을 통해 해당 사고가 기왕증 병력과 이른바 ‘헐리우드 액션’에 의한 고의사고임을 밝혀내고 보상책임 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피고인)은 제3자에 의해 보험사기로 고발되었는데 조합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언과 수집자료를 제공하였고
결국 피고는 지난 12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사기는 공제금의 손실을 넘어, 건설 업체의 사고 이력 관리와 공제료 할증 등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건설 현장은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기조의 중점 대상인 점을 악용하여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운 만큼,
의심 사고 발생 시 조합과 즉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