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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조합원 보증지원 안내

  • 등록일 : 2026.08.05
  • 조회수 : 1313

평소 우리조합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조합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개정 법률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예외 사유 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1건 공사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건설하도급계약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어 온 발주자 직접지급(직불합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이용계약도,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보증발급 의무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보증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이를 조합원 여러분께 알려드리오니 

조합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 여유한도 확보 지원 

(내 용직불합의 건 보증발급시 위험가중치를 50%만 반영하여 한도 확보

(지원효과동일 좌수내에서 보증 여유한도 추가 확보출자부담 완화


 보증수수료 할인 실시

(내 용직불합의 건 원도급이 공공인 경우 20%, 민간인 경우 10% 할인 신설

(지원효과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융비용 부담 경감 [위험관리 대상 조합원 제외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벌금영업정지 등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자를 감안하시어 보증 발급계획 등을 사전에 점검하신 후적시에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지급보증서는 법 제13조의5항 및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야 합니다인정기관이 아닌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는 향후 보증서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영업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