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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산업이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몸살을앓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건설업역 및 생산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조짐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방안으로 직할시공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공공 건설공사에 주계약자공동도급도입 확대를 검토 중이고 국토해양부의 용역을 수행중인 건설업선진화위원회는 다양한 CM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건설업의 생산체계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건설업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는 건설경기의 극심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과 종합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건설저널 2009년 2월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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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답변일:2008-12-08 동일한 업종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mo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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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공사비용 처리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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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답변일:2008-12-15 원천징수만 귀사 명의로 정확히 하고 오야지에 대한 금융자료를 철저히 구비할 경우 실무상 큰 문제는 없는 것임. 단, 오야지의 사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업소득에 대한 조사 결정 위험은 상시 내포함에 유의함...[mo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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