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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본격 시행

  • 조회수 : 2978
  • 보도매체 : 건설경제
  • 보도일 : 2019.06.18


1개 보증서로 현장의 모든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개정 건산법에 따른 의무화…위반시 영업정지ㆍ과징금 처분

포괄적 보증금액 산정 후 보증채권자 확정이 중요

 

  
보증서 발급 및 대여계약서 제출 절차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맞춰 19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은 건설사업자가 1개 공사현장에서 사용 예정인 모든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포괄적 지급보증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운영 중인 개별 기계대여계약지급보증에서 확장된 형태로, 1장의 보증서로 현장의 모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것이다.

개정된 건산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공사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도급액 1억원 미만 공시기간 5개월 이내 공사 △하도급액 5000만원 미만 공사기간 3개월 이내 공사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 대여금 합계 400만원 미만 등의 소규모 공사는 기존처럼 개별 기계대여계약지급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기계대여사업자 등 3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나, 건별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3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요율을 보증기관 최저인 연 1.61%로 확정하는 등 현장별 지급보증 상품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다.

현장별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건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계약금액에서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3∼2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보증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에 90일을 더한 기간이며, 해당 현장의 확정된 대여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증해제가 가능하다.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조합원은 △건설기계 대여대금보증 신청서 △해당 공사의 계약서 사본 △국세납세 증명서 △현장별 보증 업무약정서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현장별 보증은 1개 현장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한 후, 개별 대여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해 보증채권자를 확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실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보증채권자로 확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별 보증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증채권자 확정 절차는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조합 홈페이지 인터넷창구를 통해 대여계약서를 제출하면, 조합은 해당 계약내용을 심사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통지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를 통한 온라인 등기우편 서비스를 활용하는 한편 필요 시 우편통지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건산법 개정에 따른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발급은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면서 “조합도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안내, 리플릿 제작ㆍ배포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