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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중소 조합원 지원 사업 ‘눈길’

  • 조회수 : 2290
  • 보도매체 : 건설경제 등
  • 보도일 : 2019.08.05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중소건설사의 성장을 돕는 건설공제조합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여러 지원사업의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6800억원을 넘어선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수수료 인하와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회원사들에 총 6885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조합의 제도 개선은 중소 조합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체 종합건설사의 98%가 중소건설사이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의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먼저 수수료 인하에서부터 출발했다. 지난해 주요 보증의 수수료 인하 및 장기 기여 조합원 할인제도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중소 조합원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했다. 신용등급 BBㆍB등급 중소 조합원의 이용 비율이 높은 계약ㆍ하자ㆍ선급금 보증의 수수료를 5% 인하했고, 손해율이 낮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해 CC등급 이상 토건 시공능력 300위 이하 조합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지원특별할인(10%)까지 적용했다.

조합은 이 같은 보증수수료 인하를 통한 조합원들의 비용 절감 혜택은 올해 상반기까지 30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연말까지 37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부터는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했다. 공동관리 면제업체 기준을 기존 AA등급에서 A등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B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면제금액 기준을 선급금 7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즉각적인 현금조달이 가능해진다. 조합은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263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맺고 토지매매입찰보증을 출시했다. 공동주택용지 입찰 시 신청예약금을 조합의 입찰보증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의 0.02%에 불과해 조합원의 금융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상반기에만 13개 현장에 총 6313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지난달 우리은행과 추가로 체결한 ‘해외건설공사 구상보증’을 비롯해 ‘민간공사 현장에 대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 특별융자 및 지급보증’, ‘중소 조합원 혁신컨설팅 지원사업’ 등 중소건설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사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강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는 데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