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뉴스와 문화

코로나19 위기 극복 ‘우리가 있다’- 건설공제조합

  • 조회수 : 1961
  • 보도매체 : 건설경제
  • 보도일 : 2020.04.08

긴급 특별융자 588억원 지원…선급금 공동관리금액 229억원 면제

임금·장비·자재 대금 지급 등 ‘숨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건설산업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공제조합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서며 건설업계의 꽉 막힌 자금줄에 숨통을 터주고 있다.

조합의 코로나19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특별융자 △선급금 공동관리제도 완화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보증 수수료 전액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조합은 조합과 정상 거래 중인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5000억원에 가까운 특별융자를 공급한다.

총 4800억원 한도로, 조합원별 최대 5000만원까지 출자좌수당 30만원의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금리는 연 1.4∼1.5%, 융자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다.

특히, 이번 특별융자는 가입 후 2년간 제한되는 일반융자와 달리 조합 가입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22일간 특별융자는 1559건, 588억4000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첫날 16건, 7억4200만원 수준으로 출발한 특별융자는 4일 만에 236건, 87억7600만원 규모로 급증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하루 평균 120건, 40억원대의 실적을 나타냈다.

이달 들어 건수가 두 자릿수로 다소 감소했지만, 하루 20억∼30억원 선의 특별융자 신청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특별융자 실적은 평균적으로 하루 120여개 조합원, 50억원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별융자를 받은 조합원들은 주로 출자액 3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들로, 임금 지급, 장비·자재 대금 지급,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특별융자의 쓰임새가 많아 조합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 완화 효과도 쏠쏠하다.

선급금 공동관리는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기 위해선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과 약정을 통해 조합의 동의를 거쳐 선급금의 일정금액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합은 선급금 공동관리금액을 현행의 50%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달 6일 기준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를 통해 40건, 229억600만원 규모의 유동성을 조합원들에게 공급했다.

또한, 조합은 코로나19로 조합원이 시공 중인 현장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등에 대한 추가 보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현재진행형인 만큼 추가 보증 수수료 면제의 성과는 다소 시간이 흐른 뒤 드러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일체형 작업발판 보급 확산 지원 등을 위해 수수료 할인, 특별융자를 시행하는 등 건설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와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