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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융자금이자 20% 감면…현장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기본요율 0.24%

  • 조회수 : 2400
  • 보도매체 : 건설경제
  • 보도일 : 2020.05.08

이달 28일 118회 임시총회 개최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기본·담보 융자금이자를 20% 감면한다.

또 현장 1곳에서 체결하는 모든 하도급계약 대금을 보증서 1장으로 발급하는 현장별 보증의 수수료 기본요율을 건당 0.24%로 결정했다.

조합은 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2차 조합원 금융지원의 건과 제118회 임시총회 개최의 건 등을 의결했다.

우선 조합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조합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융자와 보증수수료 인하,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 등을 시행 중인데, 여기에 더해 융자금이자 특례를 적용한다.

국토부 승인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기본·담보 융자 이자를 20% 감면한다.

조합은 이를 통해 53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현장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본요율을 건당 0.24%로 책정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합은 하도급법에 정하고 있는 현장별 보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발급 대상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해 기본요율을 신설했다.

현장별 보증금액을 하도급계약금액 총액으로 설정하면서 기본요율을 개별보증(0.72%)의 3분의 1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우량 조합원들의 보증서 발급 부담을 덜기 위해 1개 현장에서 체결하는 모든 하도급계약 대금을 1장의 보증서로 발급하는 현장별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수료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이번 운영위에 따라 오는 28일 총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조합원 위원 선임과 조합원 감사 선임, 상임감사 선임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