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뉴스와 문화

민간발주자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공사대금채권공제’ 리뉴얼 출시

  • 조회수 : 1710
  • 보도매체 : e대한경제 등
  • 보도일 : 2020.11.26

<건설공제조합, 보상한도·보상손해 범위 등 개선>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에 따라 공사대금채권공제를 리뉴얼해 선보인다.

건설공제조합은 26일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따른 조합원의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출시했다.
민간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 가입 후 발주자의 채무불이행, 도급계약 해지 또는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번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의 리뉴얼은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을 의무화하도록 지난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건산법은 민간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급인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가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면서 조합은 기존 공사대금채권공제의 상품성을 개선했다.

조합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건산법 시행규칙상 공사대금 지급보증금액과 공제상품 보상한도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고, 보상하는 손해와 공제사고의 발생 등 범위를 명확히 해 조합원들의 혼선을 방지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의무대상 금액은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일 때는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다.
다만, 건산법 시행령상 도급금액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는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공사대금채권공제 가입을 통해 발주자와 수급인 간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제상품을 통해 조합원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