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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문턱 낮춘다

  • 조회수 : 1897
  • 보도매체 : e대한경제 등
  • 보도일 : 2020.11.27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 A·공공공사 BBB 이상에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집합건물에도 하자보수보증 발급>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조합원이 직접 시공·분양하는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을 발급한다.

조합은 이 같은 내용으로 영업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1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한 법령상 대금지급 채무를 보증서 1장에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상품이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모든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기존 보증서 제출 면제대상 조합원의 신규 보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첫 출시했다.

당초 보증 리스크를 감안해 발급 대상을 하도급법상 면제기준과 동일한 ‘2개 이상 신용평가사로부터 회사채등급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으로 제한했지만 조합 신용등급이 우수하고, 보증 이용이 많은 조합원에 대한 업무편익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발급 대상을 조합 신용등급 A, 공공공사의 경우 BBB 이상으로 완화했다.

조합은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상품 출시 후 약 4736억원의 보증을 인수했다.

이번 발급 대상 확대로 많은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보증서 제출 누락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을 막아 안정적인 경영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도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별도의 추가보증서 발급 없이 공사대금을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시공·분양하는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을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승계 시공사가 전 시공사가 시공한 부분까지 보증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확인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조합원의 다양한 하자보수보증 수요와 업무 편의성을 반영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 대상 확대를 통해 조합원의 하도급관리 업무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상품을 개발하고, 이용 편의성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게 현재까지 긴급 특별융자를 통해 3100여 개사에 약 1140억원을 지원했다.

선급금보증 수수료 20% 할인과 공동관리 완화조치를 통해서도 약 787억원의 추가 유동성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의 위기 극복과 금융 편익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