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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부동산 신탁계약 불공정 조항 개선해야"

  • 조회수 : 1751
  • 보도매체 : 뉴시스 등
  • 보도일 : 2021.01.27

도급비 조정 불가·일방적 계약해지 등 분쟁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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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건설공제조합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부동산 신탁계약 과정에서 시공사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사기간 연장이나 물가 상승에도 도급공사비를 조정할 수 없거나 신탁사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공사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불공정한 특약으로 시공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공제조합은 27일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수익형 부동산개발 등 부동산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신탁사)과 수급인(시공사)간 공정한 계약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시공사가 신탁사에 토지를 위탁해 사업을 진행한 다수의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책임준공의무 ▲계약금액조정불가 ▲손해배상책임 전가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계약들로 명시했다.

특히 구체적인 불공정한 계약으로▲공사기간이 연장, 물가 상승에도 도급공사비 조정 없음▲신탁사는 시공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탁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도 시공사는 자체자금으로 책임준공 해야 함 ▲미지급 공사비에 대해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음▲신탁사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공사 등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등을 꼽았다.

신탁계약의 이러한 내용은 실제 사업 참여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시공사는 지속적인 신탁공사 수행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감내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자본시장법 상 금융위 심사요청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위원회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약관 외 계약서류 전반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개발사업은 이전에 비해 사업 규모와 사업추진방식이 보다 거대해지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문적인 시행자로서 부동산신탁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라며 " 부동산신탁회사의 현재 사업수행 방식이 이러한 미래 역할 요구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금과 같이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항을 개선하는 것은 향후 부동산개발사업을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