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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보증업무 확대에 건설업계 논란

  • 조회수 : 2090
  • 보도매체 : 동아일보
  • 보도일 : 2021.05.11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업무 영역을 건설공사 전반으로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개정안을 놓고 건설업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 범위가 넓어지면 수수료 인하 경쟁이 펼쳐져 결국 영세 건설업체가 내야 할 보증 수수료가 올라가고 기존 건설 관련 공제조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에는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업무 범위를 ‘엔지니어링 활동 및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돼 있는 제작·설치 및 공사 등’으로 넓히는 것을 뼈대로 한다.

엔지니어링활동은 설계나 감리, 유지 및 보수 등 주로 시공 전후의 사업 분야를 말한다. 이를 포함한 공사들이 전부 보증업무 대상이 되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보증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건설공제조합 등은 주장하고 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회사들이 출자금을 내서 만든 조합으로 업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발주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대신 완공해주거나 발주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이처럼 공제조합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면 건설사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대기업 위주의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건설공제조합관계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경쟁체제로 가면 대형 건설사나 우량 건설사를 잡기 위한 수수료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이로 인한 비용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 의지해야 하는 중소 건설사들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건설공제조합에 동시 가입돼 있는 건설사는 총 159개 사다. 설계까지 함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이다. 소수의 대형 건설사 보증업무를 맡기 위해 수수료 인하 경쟁을 펼치면 이로 인한 손해가 중소 건설사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이미 분야별로 보증 업무를 나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엔산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4월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 국토부 관계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대형 업체 위주로만 구성돼 있어 보증 수수료가 낮은 편”이라며 “업무영역이 확대돼 대형 건설사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 빠져나가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만 가입된) 영세업체가 내야 할 수수료가 올라가게 된다”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