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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문화

산자부 산하 기관이 건설보증?…건설업계 “수수료 40% 올라갈 것”

  • 조회수 : 1867
  • 보도매체 : 중앙일보
  • 보도일 : 2021.05.31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모습. 뉴스1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모습. 뉴스1

최근 건설업계가 공사 보증 업무 영역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감독을 받는 건설공제조합이 단독으로 맡은 이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도 맡게 해달라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결국 신용도 높은 대형 건설사의 공사 보증을 따내기 위한 수수료 인하 경쟁에 신용도가 낮은 영세 건설사의 보증 수수료가 40%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
엔지니어링공제조합도 건설공사 보증
건설업계 "치킨게임으로 산업 와해"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 중기벤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 업무 범위가 ‘엔지니어링 활동 및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 및 공사 등’으로 넓어진다. 즉 기존에 공사 전·후반의 설계나 감리, 유지 및 보수 등을 맡은 엔지니어링 활동이 이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반으로 확대된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 외에 해외 플랜트 공사 사업처럼 설계와 시공을 일괄수주하는 사업에 한해서 공사 보증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다 암암리에 일반공사까지 보증 범위를 넓히다가 법 개정까지 나섰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대형 건설사 보증 둘러싼 과당경쟁에 영세업체 피해 우려  

 
공사 보증 수수료를 둘러싼 건설업계와 엔지니어링 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지만,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국토부와 건설업계의 우려는 크다. 기존에 건설공제조합이 신용도 낮은 건설사의 공사 보증도 맡으며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자칫 과당경쟁으로 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건설사들은 건설 면허 취득 시 건설공제조합에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다. 총 1만3000개의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이 중에서 신용등급이 C·D 등급으로 낮은 회사가 약 8000개에 달한다. 이들 업체의 경우 보증 업무를 하면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설명이다. 이를 메워주는 것이 손해율 20% 미만의 우량 대형 건설사다. 

 
건설공제조합 측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대형 건설사만을 대상으로 보증 수수료를 대폭 낮춘 보증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건설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공사 보증으로 대다수 보증 업무의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 중소업체의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이런 ‘치킨게임’이 시작될 경우 중소건설사들의 보증 수수료가 기존 대비 40%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저가 수주 공사도 보증…난감한 국토부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산자부 관리·감독을 받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건설공사 보증 업무를 맡을 경우 ‘정책 누수’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저가 수주 공사에 대해 보증 업무를 못하게 하거나 코로나 19로 보증 수수료를 할인하는 식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2018년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저가 낙찰받은 업체의 공사를 보증하는 사례를 적발해 산하 발주기관에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중소 건설사의 보호·육성을 위한 건설공제조합의 설립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산자부 산하 기관이 건설보증?…건설업계 “수수료 40% 올라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