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뉴스와 문화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금융부담 확 낮춘다”

  • 조회수 : 2621
  • 보도매체 : e대한경제 등
  • 보도일 : 2021.07.01

7월 1일부터 제도개선…보증·융자 한도는 올리고 보증수수료·융자금이자는 낮추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와 융자금이자를 낮추고, 이용한도를 늘리며 조합원 금융부담 완화에 본격 나선다.

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선안은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합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우선 조합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를 한시적으로 20%씩 할인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시 인하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민간 발주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를 각각 20%, 10% 내렸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연간 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조합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는 총보증한도를 평균 18%, 금융성 보증한도를 28%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합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 의무 강화, 선급금보증 발급 확대 등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의 보증 수요가 증가하면서 출자지분 한도를 늘리고, 한도 산출체계를 정비해 추가출자 부담을 완화했다.

보증한도 상향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후 오는 8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융자금이자율은 20% 인하하고, 융자한도는 좌당 20만원 상향한다.

조합의 융자금이자는 현재도 공제조합 중 최저이지만, 조합은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인하하고, 연체이자율도 20%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본융자 이자율은 1.1~1.2%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사실상 원가 수준으로 조합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연간 78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익준비금 적립 등 출자지분액 상승분을 반영해 좌당 융자한도도 기존보다 20만원 상향(면허 기본좌수 제외)한다.

조합원은 신용등급에 따라 융자한도가 기존 1좌당 105만원~110만원에서 125만원~130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융자금 상환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 조합원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금 공동관리제도는 신용등급 B 이상에 대해 전면 폐지한다.

조합은 선금 공동관리 대상에서 신용등급 B 이상 조합원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B 미만 조합원의 공동관리금액도 선금의 10%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이 공동관리하고 있는 선금도 이번 개선안으로 인출이 가능해진다.

조합은 선금 공동관리금액이 기존보다 90% 이상 감소해 조합원의 유동성 부담을 크게 줄고, 업무 편익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의 민간공사 수주 지원을 위해 계약·선급금보증 특별심사 대상을 축소하고, 보증수수료 및 담보징구 등 인수조건을 약 50%이상 완화하는 한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현장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특별심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과 민간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담보징구 면제기준을 확대하고, 담보징구 금액도 50% 이상 완화한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산업 발전과 중소건설사 보호·육성이라는 조합 설립 취지에 맞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