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건설업 환경 변화와 100 적극적인 대응 101 강구해갔다. 1980년대 이전까지 건설업은 수리 간척이나 댐·도로·항만 등 국토 개발과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공공 부문 투자에 크게 의존 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민간 부문의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 는 변화에 적극 부응했고, 그 결과 건설업의 수요 구조도 본격적인 변화 를 맞기에 이른다. 성숙한 위상에 맞게,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 고자 한 것도 1980년대 국내 건설업의 의미 있는 변화였다. 이를 위해 정 부의 정책 기조도 기업의 경영 합리화, 기술 수준의 제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업 풍토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변화에 대한 이 같은 대응이 있었기에,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경제가 점차 회복되어 공사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변화에도 적절히 부응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내 건설업은 한층 성숙된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다. 건설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변화 1980년대는 이전 그 어떤 시기보다 건설 관련 제도의 정비가 여러 차례 이 루어진 시기였다. 대내외 환경의 변화와 국내 경제의 부침(浮沈)이 잦은 시 기인 만큼, 건설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의 변화도 불가피했던 것이다. 먼저 1980년 1월 4일 제9차 건설업법 개정에서는 일반 및 특수 건축물로 구분하여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건설업의 양도도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영업을 영위한 경우’ 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중소 건설업체의 도급 영역을 확보해 주기 위해 대형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의 하한선을 정할 수 있 도록 하는 도급하한제를 도입했으며, 단종공사업체는 2개 이상의 단종공 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1981년 12월 31일에는 제11차 건설업법 개정을 통해, 9차 개정에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다시 용도별로 구분했다. 또 건설 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한건설협회나 기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단종공사업의 명칭을 전문공사업으로 변경했다. 1984년 12월 31일 제12차 건설업법 개정에서는 건설업 양도에 따른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