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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새로운 변화 앞에 부단한 혁신으로 1980 - 1988 의 피해를 방지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건설업 양도인가신청 사실을 공 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전문건설업체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전문건설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처럼 건설업법 개정이 이어지는 동안 입찰 및 계약제도에도 변화가 생 겼다. 업계는 먼저 1980년 3월에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제한적 평균 가 낙찰제를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951년 이후 최저가 낙찰 제를 기본으로 운영되어 온 입찰제도는 1971년 12월 제한적 평균가 낙찰 제로, 1972년 8월 평균가 낙찰제로 각각 변경된 바 있었다. 정부는 다시 1977년 4월 제한경쟁입찰 및 최저가 낙찰제를 채택했는데, 이때 정부 발 주공사의 입찰·계약제도를 대폭 정비했지만 그 후로도 덤핑 입찰이 끊이 지 않았으며, 공사의 대량 유찰 사태 등 입찰·계약 질서도 여전히 문란했 다. 더욱이 1980년대 들어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 같은 덤핑 입찰과 질서 문란은 여러 건설업체를 부도와 도산으로 내모는 요인이 되 고 있었다. 업계가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실시를 건의하게 된 기본적인 배 경이 바로 이 같은 건설경기의 침체였다. 결국 1970년대 후반부터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을 야기한 낙찰자 결정 방 법은 1981년 2월 28일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제한적 평균 가 낙찰제로 회귀했다. 그러나 이때의 제도 환원 역시 한시적인 것으로 서, 제도 자체에 내재한 요행성으로 인해 정부 계약제도로 유지하기는 사 실상 어려웠다. 1983년 3월 28일 정부는 다시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 낙찰자 결정 방법을 최저가 낙찰제로 환원했다. 건설경기의 회복, 1982년 사상 최고의 해외건설 수주 달성, 약 2년 동안의 부찰제 실시로 인한 덤핑 입찰 감소 등이 제도 환원의 배경이었다. 이어 같은 해 7월 1일, 저가 입찰에 대해서 는 저가 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30억 원 이상의 공사부터 시 행했으며, 이 또한 덤핑 방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다만 중소 건설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30억 원 미만 공 사에는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1984년 3월에는 예 정가격 20억 원 미만 공사로 한정되는 등, 이후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의 적용 범위는 계속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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