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건설업 환경 변화와 102 적극적인 대응 103 제3차 조합법 개정 - 건설업 지원체제 확충과 조합원 위상 제고 1970년대 이후 성공적인 공업화의 진행으로 건설업계 규모가 커지고 경 제 체제가 점차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조 합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조합법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건설업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 혹 은 확충하고, 건설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3차 조합법 개정을 추 진하였다. 조합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1977년 11월 25일에는 조합법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조합법 개정 조합발전추진위원회 안 마련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8년 1월 7일 개정안을 건설부에 제출했으며, 건설부에서는 재무부와의 절충을 거쳐 1979년 4월 17일 조 합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52호로 공포된 개정 법률에서는 우선 업무거 래대상과 함께 조합의 사업을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로 확대했다. • 하도급이행보증 • 기타 공사와 관련 있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 • 조합원의 공사와 관련된 기술교육에 관한 사업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어음할인 등 또 조합원의 임의 및 당연 탈퇴 조항과 지분의 환급 조항을 신설하고, 총 회의 의결 정족수를 ‘총 출석좌수의 과반수’로 변경했으며, 운영위원을 9인 에서 11인으로, 전무이사 신설과 함께 이사를 2인에서 5인 이내로 각각 증원했다. 이와 함께 출자증권발행 액면초과금, 감자(減資) 차익, 자산재 평가차익, 자산수증액, 기타 자본잉여금 등 자본준비금 적립제도 의무화 조항과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출자전입조항을 각각 신설했으며, 여 유자금의 운용 확대(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매입, 금융기관이 보증한 사채 의 매입)와 함께 융자금 이자를 자율 조정하도록 했다. 제3차 조합법 개정안은 1979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1980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9854호로 공포되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