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새로운 변화 앞에 부단한 혁신으로 1980 - 1988 개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신설되었다. • 조합의 법인 등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이행에 관한 각 보증의 한도는 각종 보증의 한도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 • 어음할인의 한도를 융자한도에 포함하는 조항 • ‘열관리법에 따른 특정연료기기 설치공사’를 보증대상에 추가 이와 함께 업무거래 대상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했다. • 국민투자기금법에 의한 중요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군수(軍需)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군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 •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 •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법인 •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 같은 제3차 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도 변화가 있었다. 총회선출위원(조합원)의 수가 6인으로 늘고 조합의 이 사장도 당연직 위원이 되었으며, 특히 조합 집행부의 운영 책임자인 이사 장이 조합 운영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결과 집행이 더욱 긴밀해진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제4차 조합법 개정 - 사업 확대 및 운영 방식의 개선 제3차 조합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한 조합 은 이후 자본금이 대폭 늘어나고 민간 부문 공사의 신장률이 급격히 높 아짐에 따라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사업 확대 및 충실화, 운영 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했다. 조합은 1982년 10월 29일 제40회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