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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설업 환경 변화와 104 적극적인 대응 105 총회에서 조합의 기능 확충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그 즉시 조합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11월 26일 열린 제1차 조합법개정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합법 개 정 취지 및 방향을 토대로 1983년 5월 27일 조합법 개정안을 확정, 이를 건설부에 제출했다. 건설부는 조합법 개정안을 검토하여 1983년 9월 6일 최종안을 확정했고, 같은 해 12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709호로 공포된 제4차 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았다. • 업무거래대상 발주자 제한 폐지 • 보증종목 확대 • 공제사업 신설 • 출자증권의 유가증권성 강화 : 양도는 상법상의 기명 주식의 방식 준용, 압류·가압류 도 출자증권 점유로 가능 • 자금의 운용 범위 확대 : 지방채·공채·금융채권,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금융 기관이 보증한 사채 • 보증채무의 소멸 시효 기간 신설(5년) 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합은 동법 시행령 개정 안을 마련해 1984년 1월 10일 건설부에 건의했다. 같은 해 8월 7일 대통 령령 제11483호로 공포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기 사항에 조 합의 사업 추가, 기타보증의 종류와 범위 신설, 공사의 범위 확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신설 등이었다. 제4차 조합법 개정에 따라 이후 정관을 변경할 때 ‘총회에서 총 출자좌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지분의 양도에서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 도록’ 하고, 조합원은 언제든지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조합으로부 터 탈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조합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1984년 10월 25일에는 다시 정관을 개정, 조합의 가입을 운영위원회 승인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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