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새로운 변화 앞에 부단한 혁신으로 1980 - 1988 서 이사장 승인 사항으로 바꾸었다. 1984년 11월 7일에는 기타보증업무규정을 제정하여 보증의 종류, 범위, 한도, 취급 절차를 명시했으며, 다음날인 11월 8일에는 기타보증업무취급 세칙을 제정하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업무 체 계를 정비했다. 이어 11월 20일에는 기타보증업무를 신설하고, 조합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고자 하거나 해당 조 합원이 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부담하는 재산상의 각종 의무 이행을 조합이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보증의 종류는 인·허가보증,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의 세 종류였다. 조합이 보증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으 로 명문화되었다. 또한 조합의 법정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의 합산 액의 35배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기에 민간 부문에 대한 각종 보증과 기타보증종목 도입에 따라 조합은 추가로 총 6035억 원의 보증 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 및 현금 등을 담보 로 제공받고 행한 보증금액은 법정보증한도 외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으로 보증한도가 부족한 조합원이 현금 등을 담보로 예치하더라도 보증이 불가능하던 기존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되었다. 1987년 12월 31일에 이루어진 제5차 조합법 개정에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조합 출자 의무화를 규정했다. 같은 날 정부가 제12차 건설업법 개정을 통 해 전문건설업체도 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