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새로운 변화 앞에 부단한 혁신으로 1980 - 1988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 성장 지속을 위한 신종 업무 개발 : 업무거래대상 발주자의 확대, 보증대상업무의 확 대, 보증한도 운용의 극대화, 손해보험업무의 개발 • 제도 개선을 통한 조합원 편익 증진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기관의 기능 조정, 총회의 단일화, 회계제도의 개선, 지분환급제도의 보완 • 기구 및 편제의 합리화로 사무처리 능률 제고 : 지부의 명칭 변경, 서울지역 창구의 조정, 업무 확장에 따른 기구 개편 이후 중장기 사업계획에서 지적된 3개 부문 총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1983년 12월 제4차 조합법 개정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선 연구를 진행해 갔다. 이처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경영합리화를 이루어가는 동안 각종 경영 관련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졌다. 1970년대까지 자본금은 그 총액을 정관에 명시해 왔으나, 증자를 할 때 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 3월 7일 정관을 개정하여 총액표시조항을 폐지하고, 조합 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하도록 변경 했다. 또 조합이 증자를 할 때 그동안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내용을 변경, 1983년 3월 3일 총회의 의결 조항을 삭제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런 가운데, 1983년 3월 3일 100좌 권, 1984년 10월 25일 500좌 권, 1986년 3월 3일 5좌 권을 차례로 신설함에 따라 출자증권의 권종은 총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났다. 조합원의 지분 환급에 관한 내용도 달라졌다. 1980년 1월 4일 개정된 조 합법 제2장 제13조 3항에 명문화된 내용에 따르면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 원이 자기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83년 12월 31일 이 조항 을 폐지하여 자본의 외부 유출을 억제함으로써 자본 충실화를 꾀하였다. 한편 1980년대 들어 업무의 확대와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조 직 개편이 뒷받침되었다. 먼저 1982년 11월 23일에는 그동안 각 부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