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건설업 환경 변화와 110 적극적인 대응 111 며, 1984년까지 조합에서 취급하는 보증종목의 수도 14개로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보증거래대상 발주자의 제한을 전면 폐지하여 조합원의 공 사 수주에 관련된 보증을 포괄적으로 취급했으며, 이로써 시공에 따른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980년 4월 19일 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무거래 대상법인의 범위 가 확대된 데 이어, 1983년 12월 31일에는 제4차 조합법 개정과 동법 시 행령 개정 및 정관 개정에 따라 발주자 제한 폐지, 보증종목 확대가 이루 어졌다. 종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외국의 정부 및 공 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내외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보 증할 수 있었으나, 업무거래대상 발주자 제한 폐지에 따라 사실상 어떤 발주가가 발주하는 공사도 보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1980년 1월 4일 제3차 조합법 개정에 따라 같은 해 12월 4일에는 채 무보증규정의 명칭을 지급보증규정으로 바꾸고 하도급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하도급이행보증 업무 는 조합원이 하도급 받고자 하거나 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해 조합이 수급 인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는 입찰보증·계약보증·하 자보수보증·손해배상보증·선급금지급보증·유보기성금지급보증의 6가지 였다. 개별보증한도는 입찰보증·계약보증은 각각 10배, 하자보수보증·지급보증 은 각각 5배로 하던 보증 종류별 한도제를 총액보증한도제로 바꾸었다. 또 기타보증한도를 추가하여 개별보증한도의 총액을 지분액의 38배에서 46배로 늘림으로써 보증 이용의 편익을 제공하였다. 보증업무에 관한 제도의 신규 도입과 함께 조합원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합의 의지가 커지면서 보증 관련 제도 개선도 빈번하게 이루어졌 다. 198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이루어진 보증업무의 주요 개선 사항 은 다음과 같았다. • 1980년 10월 30일 : 연대보증인의 배상액이 미미한 입찰보증과 손해배상보증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폐지,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은 1979년 9월 10일자로 개정된 계약사무 처리규칙의 내용에 준하여 연대보증인 1인으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