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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약의 의지를 담은 124 새로운 역사(役事) 125 EC(Engineering Construction)화 이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기존 ‘시공’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계·장치·시스템 등을 포함한 ‘EC(Engineering Construction)화’를 추진하고 플랜트 건설 노하우를 시설 전체를 기획·설계·시공·보 수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 축적하는 등 자본·기술·경영 능력 향상과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는 방법을 말한다. 건설업의 새로 두드러졌다. 운 방향으로 주목되고 있다. 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와 기술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져갔다. 정부가 1987년에 마련한 환경보전종합대책에 발맞추어 건설업체는 대기오염 방 지, 폐수처리장, 수질 오염 방지, 각종 환경 쓰레기 처리, 산업폐기물 처리 장 건설, 그리고 이에 수반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 축적에 주력하 고자 했다. 민간 건설업체의 기술 개발 투자도 1985년 이후 해마다 10~20%씩 증가 했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연구소 설립도 확산 되어 1986년 이전까지 5개에 불과하던 기술연구소가 1987년에는 16개로 늘어났다. 1984년 이전까지 30건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던 신공법 도입도 해마다 3~5건씩으로 늘어나,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법에 관한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건설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1980년대 초부터 잇따라 건설업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가 안고 있는 부실시공 등의 과제는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면허 대여로 인한 부실시공은, 개관을 11일 앞두고 1986년 8월 4일 발생한 독립기념관 화재 사건으로 더욱 문제화되고 있었다. 부실시공이 여전히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 하고 나아가 건설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 관련 제도를 전반 적으로 재검토한 끝에 1987년 2월 ‘건설공사 제도 개선 및 부실대책’을 발 표했다. 이 대책의 내용은 건설업체의 체질 강화를 위한 건설업 면허제도 개선, 건설기술 진흥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제정으로 요약된다. 그 가운 데 신규 면허 발급에 있어서는, 1975년 이후 건설업체의 대형화와 시공능 력 향상을 위해 신규 발급을 억제하고 기존 업체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 었던 정책을 변경하여, 1989년 상반기부터 신규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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