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새로운 변화 앞에 부단한 혁신으로 1980 - 1988 1988년 12월 31일 건설업법 개정과 이듬해 7월 18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면허제도의 일대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때 이전까지 동결되었던 건설업 면허가 1차로 개방되고 건설업 면허 발급이 3년마다 발급됨으로 써 건설업체의 양산이 예고되었다. 신규 면허 발급 중단 조치에 따라 건 설업체 수는 1981년 505개 사, 1985년 492개 사, 1988년 468개 사로 계 속 줄어들었으나, 제13차 건설업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면허 개방 이 이루어짐으로써 이후 일시에 464개 사의 신생 업체가 탄생했다. 낙찰제에 관한 변화도 있었다. 1981년 2월 이후 유지되던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는 1983년 3월 다시 최저가 낙찰제로 환원되었으며, 이때 예정가 격 30억 원 미만의 일반 건설공사에 적용되던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의 적 용 범위는 이후 계속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1985년 3월에는 예정가격 1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1988년 3월 말까지 그 시행 기간을 해마 다 연장하고,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지역제한제의 상한 규모와 일치하기 때문에 중소 건설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장해 줌으로써 덤핑 투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로 평가되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전 등 건설업을 둘러싼 대 내외 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자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 조합발전추진위원회의 2차 회의 으로 대처하고 자유 경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이루고자 했다. (1988.05.25) 1989년 3월, 14년 만에 예산회계법을 전면 개정하고 최저가 낙찰제를 중 심으로 정부 계약제도를 정비한 것도 그 중 하나였다. 이때 개정된 법률에서는 수의계약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전까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24가지의 수의계약 사유를 8개로 통합·조정했으며, 이를 법에 직접 규정하였다. 또 종합계약제도를 신설하 여, 동일 장소에서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동으로 계 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투자 및 불편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