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도약의 의지를 담은 126 새로운 역사(役事) 127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분리와 조합원 분포의 변화 1980년대에는 건설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허기준요건의 변동에 따라 조 합의 가입과 탈퇴가 빈번히 발생하여 조합원 변동이 특히 심했다. 1980년 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조합원 수는 1986년에는 큰 폭으로 늘 어났다. 특히 1985년 10월 16일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건설업체 의 조합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1986년에 시행한 제17·18차 증자 때 전 문건설업체 3697개 사가 신규로 조합에 가입하였다. 한편 정부는 1984년 12월 31일 제12차 건설업법 개정을 통해 전문건설업 체도 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전문건설 업체의 조합 출자 의무화를 규정한 제5차 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후 건설부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만으로 구성된 공제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1987년 10월 24일 제6차 조합법 개정과 함께 전문건설 공제조합법(법률 제3935호)을 제정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1988년 4월 25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별도로 설립됨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수는 대폭 감소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립 추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86년 1월이 었다. 전문조합이 분리되었을 경우 건설공제조합의 규모 축소는 불가피했 고, 특히 건설업 면허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변 화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나 정책적인 문제를 고려 한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분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조합은 조합법 개정을 준비하며, 조합 출자지분액의 계산 기준과 출 자지분의 이체 시기 및 방법, 조합 설립 소요 비용 차입 방법 등을 결정 했다. 그리고 조합법 개정을 시행, 조합법 제2조 제1호 ‘조합원의 정의’에 “조합원이라 함은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건설 업자(전문건설업자를 제외한다)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라고 명 시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1987년 12월 8일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모든 준비 가 끝난 1988년 4월 25일, 전문조합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조 합의 조합원 중 전문조합 조합원이 될 조합원 수는 4393개 사, 조합에서 전문조합으로 이체될 출자좌수는 4만 3251좌, 출자금액은 162억 191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