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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새로운 변화 앞에 부단한 혁신으로 1980 - 1988 인사관리의 합리화와 직원 복지 향상 기업문화 정립의 노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등 조직문화 정 립과도 병행되어 이루어졌다. 1986년 9월 15일에는 인사규정을 개정, 해 마다 일정 시기에 정기적으로 일반공개경쟁고시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합이 공개경쟁채용제도를 채택한 것은 이미 창립 초 기부터였지만, 이후 대내외 여건에 따라 오랫동안 정착되지 못한 것이 사 실이었다. 하지만 일반공개경쟁고시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조합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또 1985년부터 전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 과정을 도입하여 관리자 및 실무자들의 조직관리 능력과 실무능력, 조합인으로서의 시각 확대를 위 한 합숙 연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건설회관 건설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기구개편도 이어졌다. 먼저 1986년 2월 12일에는 관재부의 기구를 개편, 그동안의 건물 신축 전 담 체제에서 건물 관리 전담 체제로 전환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15일에는 각 부실의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본부 차장제를 신설했으며, 동시에 기획부 법규과를 경영관리과로 개칭한 후 조직관리, 분장업무의 조정, 지부·출장 소 신설 이전, 직무분석 및 정원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듬해인 1987년 1월 1일에는 건설회관 관리부문에 대한 특별사업계정 설치에 따라 관재부 관재과의 사무분장을 조정했다. 이어 12월 23일에 는 이사의 수를 4인에서 3인으로 줄이고, 전산부·관재부를 총무담당 이 사 관할로, 관리부를 업무담당 이사 관할로 각각 조정하였다. 또 1988년 9 월 29일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령에 따라 총무부 소속으로 비상계획 담당(2급)을 신설하고 비상대비업무 담당 책임자는 별정직으로 하였다. 직원들의 복지도 꾸준히 향상되었다. 1980년 4월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 해 ‘주택임차 및 대여세칙’을 제정한 바 있는 조합은 1988년 3월 9일에는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에게 주택을 임차하여 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했다. 또 1989년 9월 21일에는 무주택 직원이 주택을 매 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대출해주었다. 아울러 1978년 제정된 복지규정에 따라 임직원 자녀 교육비의 일부를 조합에서 부담하던 제도를 개정하여 1988년 12월 19일부터 중학교 이상 2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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