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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새로운 변화 앞에 부단한 혁신으로 1980 - 1988 의 자녀에 대해 등록금의 100%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이 시기에는 조합 임직원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 도 설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상호 부조 활동의 시초는 1964년 6월 10일 만들어진 상조회였다. 상조회는 임직원들의 봉급을 일정 비율 로 갹출하여 기금을 모아 운영하였으나 퇴직 직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의 과다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후 1972년 8월 17일 신용협동조합법 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17명의 설립 발기인을 선정하고 상조회 기금을 모 태로 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건설공제조합 신용협동조 합은 1979년 2월 29일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및 사업계획을 의결하였으 며, 이듬해인 1980년 10월 7일 설립 등기를 마치고 활동에 들어갔다. 신협은 초창기에는 조직의 정비와 기금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1983년 이후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직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저축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1998년 4월 수익성 악화로 해산하였다. 보증 및 융자실적의 급증과 업무 활성화에 따른 제도 개선 조합의 보증업무는 1980년 업무거래 대상법인의 범위 확대와 하도급이행 보증업무 신설, 1983년 발주자 제한 폐지와 기타보증의 신설에 따른 보증 종목의 확대 등의 요인에 따라 크게 활성화되어 갔다. 이 기간 동안 조합 은 보증수수료에 대한 조합원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수수료 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유사 보증기관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 은 수준을 유지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속적 을 이루어갔다. 인 제도 개선 • 1985년 10월 16일 : 차액보증 해당 공사에 대해서도 선급금지급보증 가능 • 1985년 12월 31일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선급금 명문조항 사본 제출 생략 • 1985년 10월 22일 : 약속어음 담보 제공 때 담보제공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도록 편의 확대 • 1986년 2월 12일 : 1억 원 초과의 장기 보증에 대해 할인요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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