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확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제2장 도약의 의지를 담은 132 새로운 역사(役事) 133 • 1986년 5월 15일 : 입찰보증업무 간소화 방안에 따라 입찰보증수수료 예치제 마련, 전화 및 우편 신청에 의한 보증서 발급 실시 • 1986년 5월 20일 :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을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에 통합하여 일괄 약정하도록 변경, 연대보증인 입보조건도 지급보증 및 기타보증과 동일하게 변경 • 1986년 6월 19일 : 영업부장 ·지부장이 이사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사장 이름으로 발급하던 보증서를 대리인 이름으로 발급하도록 변경, 보증 채권자가 대리인의 직인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확인증 제출 의무화 • 1986년 7월 9일 : 융자금 연체 때 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입 보면제보증의 한도 조정 • 1986년 9월 26일 :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의 한도를 지급보증한도 및 기타보증한도까 지로 확대 • 1987년 2월 5일 : 정액입찰보증제도를 신설, 공사명·입찰일자·보증채권자 등 보증대 상을 특정하지 않은 정액입찰보증서 사전 발급 • 1987년 5월 22일 : 보증한도를 개별입찰보증한도까지 확대 • 1987년 9월 30일 :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일괄입찰보증서 발급 업무 제도화, 모든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하나의 보증서로 일괄하여 보 증할 수 있도록 변경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융자업무에 대한 개선은 조합원에 대한 편의 제고와 함께 현장으로의 권한 위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 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986년 7월 1일 : 융자업무 거래대상 법인 중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요하던 기존 제도 를 선융자 실시 후 사후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변경, 영업부장 또는 지부장이 이사 장 대리인 자격으로 어음행위와 (미)확정채권양수도(재양도 제외) 및 그 공사대 청구 영수행위 가능 • 1986년 9월 26일 : 공사 수주 및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비상장 국공채도 담보로 취급할 수 있도록 변경, 각 담보물을 취급할 때 종류별 거래한도 산출방법 예규화, 특 수지방채도 비상장 국공채 포함, 담보융자 실행 때 이사장 사전 승인 절차 생략, 약정 체결 때 납세완납증명서 추가 제출 생략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