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도약의 의지를 담은 134 새로운 역사(役事) 135 하던 융자금 이자율은 1989년 10% 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건설업 경기의 부침으로 주 채무자 및 연대보 증인의 연쇄도산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조합 채권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먼저 1985년 2월 16일에는 주 채무자가 출자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유예 요청하는 경우 분할상환 기간을 최고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 고, 연대보증인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기간 연장을 허용했다. 또 제4차 조 합법 개정 때 ‘민사소송 절차나 조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행하 는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는 지시채권의 압류 및 가압 류의 방법에 의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원 집달관이 점유하지 않 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조합 채권 담보물에 대한 보전 조 치와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도 활발했다. 1980년대에 조합이 수 행한 소송은 민사소송 26건과 행정소송이 6건 등 총 32건이었다. 특히 1970년대까지 1건에 불과했던 보증금 청구소송이 14건으로 급증한 것은 연도별 융자실적(1980~1988) 단위 : 천 원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구분 시공자금 92,975,801 73,955,649 96,398,253 115,254,225 111,767,083 107,591,778 102,536,096 129,524,345 51,099,355 자재자금 112,000 53,500 19,000 24,000 - - - 5,000 - 운영자금 20,930,795 45,793,840 79,521,928 148,606,047 259,389,667 276,449,238 359,461,657 455,111,884 510,981,925 어음할인 - - 25,000 11,455,000 39,511,896 50,013,236 38,267,479 29,242,071 13,496,904 계 114,018,596 119,802,989 175,964,181 275,339,272 410,668,646 434,054,252 500,265,232 613,883,300 575,578,184 연도별 관리업무 실적(1980~1988) 단위 : 백만 원 구분 비율(%) 보증실적(A) 보증금대급(B) 보증대손상각(C) 연도 B/A C/A 1980 1,406,077 1,109 - 0.078 - 1981 1,966,733 833 - 0.042 - 1982 3,220,980 90 - 0.002 - 1983 3,922,679 1,920 - 0.048 - 1984 3,740,601 1,634 - 0.043 - 1985 4,437,979 1,584 - 0.035 - 1986 4,338,893 1,783 - 0.041 - 1987 5,530,343 2,300 - 0.041 - 1988 6,129,818 1,722 - 0.028 - 합계 34,694,103 12,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