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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새로운 변화 앞에 부단한 혁신으로 1980 - 1988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반의 권리 의식 고양이라는 시대 적 흐름이 조합의 소송업무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소송 가운데 국 세청 소공세무서가 조합의 환매조건부 채권(국공채) 거래로 발생한 매매 차익 128억 원에 대해 법인세 80억 원을 부과한 조치에 불복, 1985년 행 정소송을 제기하여 1988년 3월 22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사건은 조합이 조합원의 재산 보호를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선 의미 있는 법적 대응 기록으로 남았다. 국내외 활동의 확대 19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 아래, 산 업 재해예방 및 사후관리 등 인권에 중점을 둔 노무정책은 여전히 우선 건설업 재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업 재해예방 심포지엄 개최(상) 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따라서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 (1987.01.26) 었고, 특히 건설업은 그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해 재해 발생률이 높았다. 준회원 자격으로 참가한 제23차 IFAWPCA대회(하)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은 1987년부터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1988.04.10) 본격화하기 시작해, 그 대표적인 행사로 건설업 재해예방 심포지엄을 개최 했다. 이 심포지엄은 해마다 주제를 선정하여 건설업계, 관련 학계, 관계 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토의하고 이를 정책 건의하는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조합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공 사원가에 적산하도록 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제도, 일정 규모 이상 의 공사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도입·시행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건설업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건의하여 시행되도록 하는 등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기여했다. 아울러 건설업 재해예방 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을 높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였다. 1990년대 개방화 국제화 시대를 앞두고 국제교류도 점차 확대해갔다. 1988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 동안 대만에서 열린 제23차 아시 아태평양건설연합회대회(IFAWPCA)에 준회원 자격으로 참가한 조합은 이를 계기로 조합과 업무 성격이 유사한 외국 건설업 보증기관과의 국제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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