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건설업을 둘러싼 144 패러다임의 변화 145 GATT 도쿄라운드 규정을 정비했으며, 제도 개선의 주된 방향은 외국 업체 수용의 원칙, 국 1973년에 도쿄에서 개최된 가트 제 관행 존중,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이었다. 특히 면허 개방은 (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 각료회의의 도쿄선언[東 장기간에 걸친 면허 동결 조치에 따른 여러 부조리와 비리 요인을 없애 京宣言]에 의거하여 1973년부터 고, 업계가 건설시장 규모 확대와 경제의 선진화·개방화·민주화 추세에 1979년에 걸쳐 이루어진 가트 체 제하의 다국간무역협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출처 : 두산백과) 제13차 건설업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건설업 면허 실시의 의무화를 비롯 하여 하도급 의무화, 부대 입찰제의 도입, 부대공사의 범위 확대 등 각종 제도를 정비했다. 건설업법 개정으로 1989년 11월 신규 면허 발급이 이루 어진 이후 총 481개 사가 새로 업계에 진입했다. 1974년 이후 15년 만에 신규 면허가 발급되는 큰 변화 속에서 건설업은 서서히 개방과 경쟁의 시 대로 접어들고 있었으며, 그동안 진입 장벽 속에서 안주해 온 기존 건설 업체들은 새로운 경쟁시대를 맞게 되었다. 건설업 면허 개방에 따라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일부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었다. 이때 참여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업 전략 측면 아래 자체 공사만으로도 일정한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건설진흥촉진대회(1990.06.18) 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