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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개방화의 물결 속에 새 천년의 도약을 준비하다 1989 - 1996 면허 개방 후 건설업체 증가 추이와 업종별 분포(1990~1996) 단위 : 개 사, 십억 원 연도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수주액 26,376 32,789 33,510 43,236 52,165 57,606 68,749 공공 10,581 12,367 14,135 16,507 18,996 20,437 26,913 민간 15,795 20,422 19,375 26,729 33,169 37,169 41,836 업체수 913 913 1,700 1,653 2,651 2,966 3,543 평균수주액 28.9 35.9 19.7 26.1 19.7 19.4 19.4 에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업계 내부의 지각변동도 두드러졌다. 개방 에 앞서 면허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기업들이 건설 기술자와 기능공, 나아가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들을 스카우트하면서 기존의 업계 질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건설업의 면허는 3년마다 1회 실시한다’는 개정 법률에 따라 1992년 12월 4일에도 다시 건설업 신규 면허 발급이 있었다. 이때 803개 사에 면허가 발급되었고, 그 중에는 기존의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단일 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업체 가운데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변신한 업체가 많았으 며, 이로써 면허 개방 3년 만에 건설업체 수는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는 1994년 1월 7일에 단행한 제14차 건설업법 개정에서 3년마다 1회 실시하던 건설업의 신규 면허 발급 주기를 매년 1회로 단축하고, 건설업 면허의 갱신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 설공사에 착수할 때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건설업에도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원리를 도입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건설업 개방 정책을 더욱 가속화한 것이었다. 실제로 개정 건 설업법에 따라 면허가 발급된 1994년 11월 이후에는 건설업체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여 1989년 면허 개방 이전의 건설업 면허업체 수의 7.3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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