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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설업을 둘러싼 146 패러다임의 변화 147 WTO(세계 무역기구)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세계로 - 건설시장의 개방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 국제적인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우루과이라운드 케시에서 세계 125개 국 통상 대 표가 7년 반 동안이나 진행해온 협상이 타결된 것은 1994년 4월이었고, GATT 체제를 대체하여 세계 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종말을 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진 WTO가 공식 출범한 고하고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으 로 발표함으로써 1995년 1월 정 것은 1995년 1월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 및 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 식 출범, 1947년 이래 국제무역질 는 무한경쟁시대가 열렸으며, 국내 건설시장도 본격적인 개방 시대를 맞 서를 규율해 오던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기에 이르렀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건설시장 개방은 건설 서비스 대신하게 되었다. 로서의 일반시장 개방, 정부조달과 관련된 공공건설 발주 시장 개방이라 는 두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건설 서비스 시장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반건설 서비스 외에 관련 분 야로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장비 임대 및 부동산 중개업 서비 스 부문 등을 개방했다. 최종 안에서는 8개 분야 78개 업종을 양허했는 데, 건설 분야의 경우 1994년 1월 1일부터 외국 건설회사가 건축공사 등 의 일반건설 서비스 업종에 100% 국내 단독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 으며, 1996년부터는 외국 건설회사의 지사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조달 건설시장 개방에 있어서는 중앙 정부와 준정부기관의 물품 조 달 중 13만 SDR을 초과하는 계약이 정부조달협상의 적용 대상이었으며, 서비스와 수도, 전기, 운송 및 통신 부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시장 개방 협상에서는 협정 조문의 개선뿐 아니라 정부 조달협정의 대상 기관과 계약 금액을 확대하고, 건설을 포함한 서비스 부 문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협상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2년에 건설 분야 개방 계획안을 확정하고 그 계획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하는 등 건설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했으며, WTO 가 출범한 해인 1995년에 회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건설 부문에서 운전 자가 딸린 장비 임대를 제외하고 정지작업·건축·토목·조립건축·전문건 설·설비공사·마감공사 등 총 7개 분야의 공공 건설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양허 대상은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 행정기관, 지방재정법 의 적용을 받는 상급 자치단체의 지방 행정기관, 그리고 정부투자기관관 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의 3개 기관으로 분류되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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