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개방화의 물결 속에 새 천년의 도약을 준비하다 1989 - 1996 1996년 1월 1일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된 후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적용 받은 공공 건설시장은 1997년 1월 1일 개방되었다. 이처럼 산업과 무역의 세계화로 가는 길,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가는 길, 그 위에 우리 건설시장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세계를 맞고 있었다. 정부는 이런 변화 속에서 다음과 같이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해 나갔다. • 1992년 5월 11일 :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특례규정을 두어 대형 공사의 규모를 3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조정 • 1993년 2월 22일 :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 저가심의제에서 순수 최저가 낙찰제로 전환, 2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도입 • 1993년 7월 1일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Q) 시행, 차액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 강화 • 1993년 9월 23일 : 총사업비제와 부대입찰제 도입, 최저가 낙찰하한선을 20억 원에 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 지나친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예정가격의 70% 미만 으로 낙찰했을 때 차액보증금의 현금 납부 의무화하는 현금차액보증금제도 도입 (1995 년 상반기까지 시행) • 1993년 5월 20일 : 3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1995년 7월 10일 : 1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 확대 국내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입찰·계약제도 정비도 본격화되었다. 1994년 4월 15일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WTO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로써 1997년 1월 1일부터 정부 계약업무를 국제표준에 맞게 조정해야만 했다. 정부는 계약업무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신속하고 능 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속 예산회계법령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법규 체계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판단 했다. 이에 따라 1995년 1월 5일 예산회계법 제6장 계약편을 분리하여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6일 동 시행 령을 제정 공포했다. 새로운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제가 도 입되었고,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 낙찰하한선이 85%에서 88%로 상향 조정 되었으며, 차액보증금제도가 폐지되었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100억 원 이상 공